학점인정 대상│학점은행제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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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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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원 소개

학점은행제에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안내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란?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수업환경(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정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가족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법령에 따라 평가받은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하단의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개설된 교육훈련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제반 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교육훈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학점인정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D°) 이상 또는 PASS 취득,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어야만 학점인정 가능함)

    ※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라 별도적용
  •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

학습 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단, 전공.교양호환과목은 전공에 따라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또는 교양으로 인정)

학점원별 학점인정 기준

구분 / 학점인정의 기준 / 연간/학기 이수제한 / 중복판단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연간/학기
이수제한
중복판단
평가인정
학습과정
  •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D° ) 이상 또는 PASS 과목
  •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2005년 10월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정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기준 적용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결정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상
적용 O
학점인정
대상학교
  •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3년제의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제적한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불가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대상학교의 학점부여 방식에 따름
    •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단, 해당 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상
적용 O
시간제 등록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학점인정대상학교 인정기준과 동일
적용 O
자격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 타전공과정은 최대 1개만 인정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고시되는 「자격학점인정 기준」적용, 전공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상
X X
독학학위제
  • 1과정은 과목당 4학점(과정별 최대 20학점), 2∼4과정은 과목당 5학점(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1과정은 교양, 2∼4과정은 분과위원회 심의1개 기관 이수제한학점 적용(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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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제 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O
국가무형문화재
  • 등급별 인정 학점 참조
  • 학습구분 결정 기준 : 이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필, 아닐 경우 일선
등급별 인정 학점
X X

이수제한학점 및 중복과목 인정 기준은 [학점인정 주의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대상학교 안내

학점인정 대상학교란?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으로 해당 대학(교)에서 중퇴 또는 졸업(전문대학)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대상학교 종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참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하단의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개설된 교육훈련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 대학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으로 한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습구분 결정기준

  •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해당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
  • 해당대학 학습구분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단,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
  • 전적대학
    이수학점
  •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 심의
  • 학습구분 결정
    전필 전선 교양 일선

시간제 등록 안내

학점인정 기준

  • 성적기준 : 60점 또는 D- 이상
    ※ P(pass)의 경우, 학점부여시 인정가능. F(fail)은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 불가
  • 시간제 등록으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3조제9항)
    •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

      단, 이는 1개 대학에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으로 여러 대학에서 동시에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 가능함

  •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적용
  •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

학습구분 결정기준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구분 결정기준과 동일

  •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해당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
  • 해당대학 학습구분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단,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

자격

자격별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 매년 새롭게 고시하므로 [자료실(제2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바로가기)]에 탑재되어 있는 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란?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점인정 대상 자격의 선정기준, 각 자격별 인정학점,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연계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표 - 전문학사 / 학사 / 비고
전문학사 학사 비고
2개 3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타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 학점은행제 인정 자격은 대분류로 분야별 자격범위를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유사 자격 간에 직무별로 각각 중분류-직무번호 글 부여하여 구분함.
  • 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여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함.

자격 인정 학점

국가기술자격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이라 하며, 다음의 산출 근거에 따라 인정함.

자격 인정 학점 기준표 - 구분/학점/학점인정 산출근거
구분 학점 학점인정 산출근거
기술사 45 필기시험 5과목(평균) X 3학점 = 15학점
실기시험 15학점
현장경력 5년 X 3학점 = 15학점
기능장 30 필기시험 5과목(평균) X 2학점 = 10학점
실기시험 20학점
기사 20 필기시험 5과목(평균) X 2학점 = 10학점
실기시험 10학점
산업기사 16 필기시험 4과목(평균) X 2학점 = 8학점
실기시험 8학점
  •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기본틀은 「자격 학점인정 기준 개선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2007)」 에서 제시한 자격 학점인정 개선 기준을 적용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 함.
  • 위의 기본틀 시행 이전인 2009년 3월 1일 이전 취득 자격에 대해서는 기술사 45학점, 기능장 39학점, 기사 30학점, 산업기사 24학점으로 인정 함.
  • 기능사는 대학 수준에 준하지 않아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 자격에서 제외됨. 단, 1999년 이전에 취득한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는 현재 산업기사로 통합되었으므로 인정 가능함.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

  •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인 국가기술자격 이외에 각 부처별로 개별 법령에 의해 독립적으로 신설, 운영되는 자격으로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음.
  •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간에는 통합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자격취득의 난이도가 유사한 자격들을 집단으로 묶고, 학력 수준을 기준으로 차별화하여 등급을 설정한 후 각 등급에 부여되는 총 인정학점을 다음과 같음.
개별볍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 표 - 등급 / 인정학점 / 인정 학점 수준
등급 인정학점 인정 학력 수준
1 45(45)
  • 대학원 석사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2 37(42)
3 30(39)
  •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4 25(34)
5 20(30)
  •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 전문대학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6 18(27)
7 16(24)
  • 전문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8 14(18)
9 10(12)
  • 전문대학 1년 수료자
10 8(9)
11 6(8)
12 5(6)
13 4(4)
14 3(3)
15 2(2)

인정학점 괄호 안은 2009년 3월 1일 이전 취득한 자격에 대한 인정학점임.

국가공인 민간자격

  •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 중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것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라 함.
  •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은행제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 및 기타 국가자격 학점 산출 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해당 자격의 공인유효기간 내(재공인 포함)에 취득한 자격에 한하여 인정함.

학습구분 결정기준

전공 연계자격 :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자격의 시험과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별 학습과목이 유사하거나, 자격 취득을 통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해당 전공의 학습과목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과 전공을 연계함.

전공 연계 외의 자격 :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학습구분 결정기준 도식화면:아래 설명 참고

학점인정자격 - 희망전공 연계 자격은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하며, 전공 연계 외의 자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격명칭 변경

자격명칭 변경 / 자격취득 시기 : 98년도 이전 / 98년도 이후 / 학점 인정 여부
자격 취득 시기 학점 인정 여부
98년도 이전 98년도 이후
기사1급 기사 인정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
산업기사
기능사2급 기능사 불인정
기능사보 폐지

2009년 3월 이전 취득한 동일 등급의 자격을 여러 개 학점인정 받을 경우, 자격별 공통(중복) 시험과목에 대하여 감산이 적용

자격등급 별 공통시험과목 감산기준

  • 단, 2009년 2월 취득 자격까지 적용
    예시정보처리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시험 간 공통시험과목 1과목(정보통신개론)에 대하여 2학점 감산 따라서, 정보처리산업기사 24학점+사무자동화산업기사 22학점 인정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

  •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 약사, 한의사 등
  •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 안마사 등
  • 자격시험 없이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 보육교사, 사회복지사2급, 평생교육사 등
  • 전문대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 정교사 등
  • 자격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 산림토목기술자 등
  • 미 시행 자격 : 농업사 등
  •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 국내여행안내원 등
  •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 :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등
  •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 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

자격 학점인정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학점인정기준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란?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사 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독학위제 홈페이지

전공분야

  • 국어국문학
  • 영어영문학
  • 경영학
  • 법학
  • 행정학
  • 유아교육학
  • 가정학
  • 컴퓨터공학
  • 간호학
  • 심리학
  • 정보통신학
  •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과정)과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만 지원 가능
  • 간호학 :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만 지원 가능
  • 심리학 : 2014년부터 개설 운영

과정별 시험

과정별 시험 -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 전공 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전공 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대학의 교양과정을 이수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력 수준을 평가한다.
전공 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전공 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시험의 최종과정으로써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점인정 기준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 독학학위제 과정별 인정 학점

학점인정 기분 - 구분 / 인정합점
구분 인정학점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과목당 4학점 (과정별 최대 20학점 인정)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과정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불가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하여 1년/1학기 최대 인정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
    ※ 단,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과 1~3과정 과목 간에는 중복을 보지 않음.

학습구분 결정기준

  • 1과정(교양과정인정시험) : 교양으로 인정단, 학점은행제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
  • 2~4과정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 학점은행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한 독학학위제 학습과목
학점구분 결정기준 - 과정 / 전 과목
과정 전과목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전과목
전공 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국어국문학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현대시론
영어영문학 영어학개론
행정학 정치학개론, 전자정부론
가정학 가정관리론
전공 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유아교육학 부모교육론
심리학 상담심리학, 산업및조직심리학
가정학 가족관계, 식생활과건강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컴퓨터그래픽스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교양 선택 과목 국어, 국사, 외국어
국어국문학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영어영문학 영어학개론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란?

국가무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 공연․예술/전통기술/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전통생활관습/의례․의식/전통놀이․축제 및 기예․ 무예 분야의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의 전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학점인정 기분 - 등급 / 인정학점
등급 인정학점
보유자 140학점
전승교육사필수 50학점
이수자 30학점
전수생 3년 이상 21학점
2년 이상 14학점
1년 이상 7학점
6개월 4학점

단, 전승교육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음(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 법률)

학점인정 기분 - 기간 / 등급 / 학점
기간 등급 학점
~1999.7.19 보유자후보 60
전수교육조교 53
전수교육보조자 50
1999.7.20~2001.9.7 전수교육보조자 50
2001.9.8~2020.12.9 전수교육조교 50
2020.12.10~현재 전승교육사 50
  • 고등학교 졸업(또는 이와 동등 학력) 이상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인정과 동시에 학사학위 취득 가능함.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간에 따른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
    단,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된 후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 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 인정 가능 (일반회원의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 불인정).
  • 이수자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에만 해당함)
    •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전승교육사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함

학습구분 결정기준

  •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은 119개 전공으로 학사, 전문학사 과정이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음. 따라서 희망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학습하되, 학위종류(전문학사 또는 학사)에 맞추어 학위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현재 제10차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적용(2017.10.1고시 / 2017.10.1 시행)